선고일자: 2013.07.25

민사판례

과거사 피해 배상, 국가는 소멸시효 주장할 수 있을까?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진실규명을 신청하고, 그 결과 국가의 잘못이 인정되어 희생자로 결정되었다면, 국가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국가는 이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가가 과거사정리법을 제정하여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약속한 이상, 소멸시효를 이유로 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가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진실규명 신청을 통해 희생자로 인정받았든,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희생자로 인정했든 관계없이, 국가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과거사정리법의 목적 자체가 과거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배상을 통해 진실·화해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포인트

  • 신의성실 원칙: 국가가 과거사정리법을 통해 피해 회복을 약속한 이상,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 국가의 직권조사: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희생자로 인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상당한 기간: 진실규명 결정 이후 피해자나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경우, 국가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약 7개월 이후 소송을 제기한 것이 상당한 기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신의성실), 제766조 제1항(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국가배상책임), 제8조(소멸시효)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 제3항(직권조사), 제26조(피해회복)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가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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