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9.26

민사판례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 지났어도 받을 수 있을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소멸시효가 지나버렸다면? 특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라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 전에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았다면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소멸시효가 지난 국가배상 청구도 인정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사위원회 진실규명결정, 국가의 배상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등을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는 기관입니다. 만약 과거사위원회에서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받았다면, 이는 국가가 피해를 인정하고 배상할 의지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참조). 이는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도 정의와 형평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당한 기간'은 어떻게 판단할까?

그렇다면 '상당한 기간'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당사자 관계, 신뢰를 부여하게 된 국가의 행위 내용과 동기, 피해자가 권리행사를 늦출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상당한 기간' 내에 해당하는지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 지난 국가배상, 희망의 불씨 살리기

이번 판례는 소멸시효가 지난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았다면,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 구제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민법 제162조 (소멸시효)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
  •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 국가배상법 제8조 (소멸시효)
  • 구 예산회계법 제71조 (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참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9조, 제22조, 제26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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