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2.24

민사판례

과거사 사건 피해 배상,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억울한 과거사 사건, 시간이 많이 흘러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과거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받을 길이 막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사 사건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사 사건,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준은?

일반적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입니다.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배상법 제8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즉,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실제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거사 사건 소멸시효에 변화를 가져오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8년, 과거사정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이라는 기준(장기소멸시효, 객관적 기산점)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이는 과거사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즉, 과거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는 진실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손해 발생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 헌재 결정에 힘을 싣다.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9다244310 판결)은 위 헌재 결정의 취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즉,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라는 소멸시효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단기소멸시효, 주관적 기산점) 이라는 기준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과거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 때문에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과거사 사건의 진실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판결에서 인용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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