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24

형사판례

과도한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 준강도죄는 성립될까?

절도범을 잡으려다 되려 크게 다쳤다면? 억울한 마음에 가해자를 더 세게 때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정당방위와 준강도죄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절도범이 체포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절도범을 준강도상해죄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준강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

체포 과정에서 정도를 넘어선 폭력에 대항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준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335조). 즉, 체포하려는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절도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발로 차서 갈비뼈 골절, 기흉, 흉막출혈 등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혔죠. 절도범은 이러한 과도한 폭력을 피하기 위해 엉겁결에 솥뚜껑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절도범의 행위가 피해자의 체포 의사를 제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절도범에게 준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이 판례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체포 과정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폭력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는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 상대방의 폭력의 정도와 자신의 방어 행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판례는 과도한 폭력에 대한 방어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절도범이 폭행까지 한다면? 준강도죄, 폭행의 정도는? 강도상해죄

절도범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면 준강도죄, 그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의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절도#폭행#준강도#상해

형사판례

훔친 물건 돌려달라는 말에 폭행을? 이것도 강도상해죄!

훔친 물건을 들고 도망가다 붙잡히기 직전이나 붙잡힌 직후, 벗어나기 위해 폭행을 하면 단순 폭행이 아닌 강도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절도#도주#폭행#강도상해죄

형사판례

절도하다 걸리자 폭행?! 준강도죄, 기수인가 미수인가?

절도범이 도망치려고 폭행/협박했을 때, 실제로 물건을 훔쳤는지에 따라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가 결정된다. 즉, 훔치는 데 성공했으면 준강도죄 기수, 실패했으면 준강도죄 미수다. 이 판결은 기존 판례를 뒤집는 중요한 판결이다.

#준강도죄#기수#미수#절도

형사판례

도둑이 잡힌 후 폭행하면 준강도죄일까?

절도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폭행을 하면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절도와 폭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서 절도의 연장선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폭행죄만 성립한다.

#준강도죄#불성립#절도#폭행

형사판례

싸움 중 반격, 정당방위일까?

서로 싸울 의사로 다투다가 먼저 공격을 받았더라도, 그에 대한 반격이 단순한 방어가 아닌 싸움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쌍방폭행#정당방위#싸움#공격

형사판례

싸움 중 발생한 상해, 정당방위일까?

서로 싸우던 중 한쪽이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로 볼 수는 없다.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싸움#상해#정당방위#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