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5.16

민사판례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 사장님도 책임있다?!

직원이 과로와 수면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사장님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직원의 안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호텔 직원(원고)은 호텔과 지하 단란주점에서 주야간으로 근무하며 극심한 과로와 수면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상사의 지시로 새벽까지 근무한 후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호텔 사장(피고)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직원의 과실만이 사고 원인이 아니더라도 사장 책임 인정: 직원의 졸음운전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지만, 사장이 직원을 과로하게 만들고 수면 부족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지시한 것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즉,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가 났더라도 사장의 행위가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사장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 사장의 '피용자 보호의무' 위반: 사장은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의무로서 직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2조) 이 사건에서 사장은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와 장거리 운전을 시킴으로써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했고, 이것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가 주는 의미

이 판례는 직원의 안전에 대한 사장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 여부만이 아니라, 과로나 수면 부족과 같은 근무 환경을 제공한 것만으로도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업주는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10925 판결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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