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직원 잘못, 사장님도 책임져야 할까요? 법인 & 고용주 과태료에 대한 쉬운 설명!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법인 및 고용주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잘못했는데 왜 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1. 법인 과태료: 직원의 업무상 위반행위, 법인도 책임!

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법을 어겼다면, 그 직원뿐 아니라 회사(법인)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회사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직원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의 위반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1항)

2. 고용주 과태료: 누가 운전했는지 몰라도, 고용주 책임!

만약 회사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사진이나 영상 증거는 있지만 누가 운전했는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이 경우 **고용주(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이는 고용주가 운전자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 여기서 고용주 등에는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이나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경우 고용주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더라도, 심지어 운전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감경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2항) 즉, 누가 운전했는지 밝혀내지 못하면 고용주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3. 정리하자면:

  • 직원이 업무 중 법을 어기면, 회사(법인)도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1항)
  • 회사 차량의 법규 위반 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제56조 제1항)
  • 이때 고용주의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는 면제 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2항)

따라서 사업주분들은 직원 교육 및 차량 관리에 더욱 신경 써서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해야 합니다. 법규를 잘 숙지하고 준수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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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배상책임#고의 불법행위#회사 관리감독 소홀#배상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