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나 과로사 할 것 같아..."라는 말을 농담처럼 던져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과로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회사의 잘못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며 과로 발병과 회사 책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 운전 및 영업직 사원이 늦은 밤 퇴근 직후 뇌경색증으로 쓰러졌습니다. 치료 후 복귀했지만 다시 재발하여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죠. 이에 직원은 회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뇌경색증이 발병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직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회사가 직원의 건강 상태를 알지 못했고, 발병 이후 직원의 요청에 따라 업무 배려를 해준 점을 고려했을 때, 회사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핵심 포인트: 연장근로와 회사의 책임
이 판례의 핵심은 연장근로시간 상한선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잘못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물론,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알면서도 무리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결론
이번 판례는 과로로 인한 질병 발생 시 회사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연장근로 사실만으로 회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회사의 과실 여부는 근로자의 건강상태, 회사의 업무 배려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례를 통해 과로와 회사 책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평소 건강했던 운전 및 영업직 사원이 과로로 인해 고혈압이 생기고, 결국 뇌경색까지 발병한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기존에 건강했더라도 과로가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면, 발병 장소나 시간과 관계없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로로 인해 기존의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직원을 과로하게 만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직원의 과실과 별개로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직장에서 다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용자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을 **근로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만성 간 질환을 앓던 영업사원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판결되었습니다. 발병이나 사망이 사업장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는 직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이 산재로 사망했을 때 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회사가 위험을 알면서도 안전 조치를 안 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회사가 직원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과로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으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