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졸음운전 사고, 사장님이 월급 안 준대요! 😱 이럴 땐 어떡하죠?

직장 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게차처럼 위험한 장비를 다루는 경우 더욱 그렇죠. 만약 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 사장님이 월급에서 손해액을 공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직원의 월급을 사장님이 주지 않으려는 상황을 통해, 임금과 관련된 법적인 권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가구공장에서 지게차 운전기사로 일하는 철수 씨는 어느 날 졸음운전으로 출하 직전의 가구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장님은 파손된 가구 값이 철수 씨의 이번 달 월급과 비슷하다며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철수 씨는 정말 월급을 받을 수 없을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사장님은 철수 씨에게 월급을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돈)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아무리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철수 씨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즉, 사장님은 철수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월급을 주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요약하자면,

  • 졸음운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사장님은 월급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사장님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월급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부당한 임금 공제에 대해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노동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호받는 현명한 직장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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