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업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만성 B형 간염이 악화되어 사망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번 판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망인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환경조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발암물질이 포함된 시약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망인은 만성 B형 간염을 앓고 있었는데, 결국 간암으로 악화되어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B형 간염의 악화를 초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현재 의학적 지식에 따르면 만성 B형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으며,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업무로 인해 간염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 이상의 증거, 즉 업무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고 발암물질을 다룬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성 B형 간염의 악화가 업무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망인의 업무와 질병 악화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례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업무 환경과 질병 발생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참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9. 21. 선고 2007누4324 판결
민사판례
과로, 스트레스, 업무상 음주로 B형 간염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이러한 요인들이 간염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B형 만성간염을 앓던 근로자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간암이 악화되어 사망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염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일반행정판례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이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업무가 아니더라도, 업무가 질병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면 산재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간질환 악화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적 소견에 반하는 예외적인 악화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만성 간염으로 사망했을 때,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과로·스트레스가 간염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경찰공무원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간염, 림프종,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과로/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