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1.22

일반행정판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남편이 만성 B형 간염, 악성 림프종, 폐렴 등으로 사망한 아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의 질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재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만성 B형 간염에 걸렸고, 이후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간 기능이 악화되고 폐렴까지 겹쳐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며, 따라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대 의학으로는 악성 림프종의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만성 간염 환자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간 기능이 악화되고 면역력 저하로 인해 폐렴 등의 감염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즉, 고인의 사망은 질병의 자연적인 경과로 볼 수 있으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판결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판결을 내렸습니다.

  • 직접적인 인과관계 부재: 과로나 스트레스가 림프종, 간염, 폐렴의 직접적인 발병 원인 또는 악화 요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질병의 자연적 경과: 만성 간염 환자에게 악성 림프종 항암치료 후 간 기능 악화, 폐렴 등은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 입증 책임: 공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는 측에 입증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질병과 직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 민사소송법 제187조(증거의 종류), 제261조(가사소송법의 준용)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직권심리주의), 제26조(입증책임)
  • 대법원 2000. 12. 14. 선고 2000두888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공2002하, 2889)

이 판례는 과로나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과 업무 사이의 명확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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