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7.27

일반행정판례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이 악화되어 사망하면 산재 인정될까?

직장에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병이 악화되어 사망하는 경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B형 간염에 걸린 근로자가 과로로 인해 간종양이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을 통해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B형 간염 보균자였으나, 인원 충원 없이 컴퓨터 그래픽 작업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습니다. 새로운 기종 도입으로 다른 방송사에까지 가서 사용법을 배우는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고, 결국 원발성 간종양 진단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쟁점

망인의 B형 간염 자체는 업무와 관련이 없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악화를 유발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재 인정 기준

  • 업무와 질병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의학적·자연과학적 입증까지는 필요 없고,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업무와 질병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충분합니다.
  • 기존 질병의 급격한 악화: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과중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개별 근로자의 건강 상태 고려: 인과관계 판단은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의 질병을 말한다.
  •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3627 판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결론

이 판례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단순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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