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에서 과일 유통업을 하는 A 주식회사 대표입니다. 최근 농산물 납품업체와 분쟁이 생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당했는데, 관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발단:
저희 회사는 보성의 B라는 농장과 과일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향후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을 저희 회사 소재지인 광주지방법원으로 하기로 명확히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B가 낙과를 정상 제품에 섞어 납품한 사실이 드러나 계약을 해지하고, 낙과 비율만큼 대금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서울 소송:
그러자 B는 서울의 C 변호사를 선임하여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저 개인까지 피고로 지정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황당한 것은 소장 어디에도 제가 왜 피고로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입니다. B에게 문의해보니, C 변호사에게 저를 피고로 추가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관할권 남용의 의심:
정황상 C 변호사가 광주까지 재판에 출석하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서울에 거주하는 저를 피고로 추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저희는 광주지방법원으로 관할을 정한 약속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소송을 당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송신청,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 이송신청이 가능할까요? 저희 회사와 B 사이에는 분명히 광주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관할합의(민사소송법 제29조)가 있었습니다. 제가 피고로 추가되었다고 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이 생기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입니다. 특히 변호사가 단순히 재판 출석의 편의를 위해 저를 피고로 추가한 것이라면 관할권 남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대법원은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1. 9. 29. 자 2011마62 결정).
저의 경우도 이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고 광주지방법원으로의 이송신청(민사소송법 제34조)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민사판례
피고 측의 소송수행 어려움만으로는 소송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원고의 입장과 소송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상담사례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이송신청 기각은 관할법원 확인 절차일 뿐 소송 진행에 영향 없으므로, 특별항고 없이 본안 소송에 집중해야 하며, 상대방 지정 관할 조항은 무효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법원이 관할을 잘못 정한 경우, 당사자가 이송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송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특별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계약서에 관할 합의가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할이송 신청이 기각되었더라도 항고/특별항고는 어려우며, 본안 소송에 집중하여 대응해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이 잘못된 곳에서 재판한다고 이전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법원이 거부한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법원이 재판 장소를 정하는 것은 직권이므로 이에 대한 이송 신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일 뿐이고, 거부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소수의견은 피고인에게도 관할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송 신청 거부 결정에 불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사판례
단독판사가 심리한 사건의 항소심 진행 중, 합의부 관할 사건에 해당하는 반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항소심 관할은 변경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