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22

세무판례

과점주주, 당신은 누구인가? 회사 지배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당신!

주식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특히 '과점주주'라는 단어는 세금과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과점주주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은 과점주주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점주주란?

과점주주는 단순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주주를 뜻합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5. 8. 10. 선고 94구5658 판결)에서 핵심은 바로 "지배 가능성"입니다.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0조는 회사 발행주식 총액의 51% 이상을 소유한 주주집단의 구성원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웁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만큼의 주식을 소유하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회사 경영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영 관여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놀랍게도 실제로 회사 경영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설령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과반수 주식을 소유한 집단의 일원이라면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정리절차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실제로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에 속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주식 소유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습니다. 과세 관청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자료상 주주로 나타나더라도, 명의 도용이나 차명 계좌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단순히 명의만으로 주주로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참조)

관련 판례

이번 판례 외에도 과점주주와 관련된 여러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과점주주에 대한 이해를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23411 판결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13077 판결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결
  •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0906 판결

결론적으로 과점주주는 주식 수량뿐 아니라, 그 주식을 통해 회사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주주를 의미합니다. 주식 투자 시 과점주주 관련 세금 문제에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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