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9.26

세무판례

과점주주, 누구까지 포함될까? 주식 명의와 실질적 권리 행사를 따져봐야 하는 이유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주주들에게 2차 납세의무가 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과점주주가 그 대상이 되는데요, 단순히 지분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과점주주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과점주주 중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히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수만 볼까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주식 수와 같은 형식적인 기준뿐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 행사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이 가진 주식 총액의 51/100 이상에 대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두9346 판결 참조)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회사 설립 당시 60%의 주식을 취득했지만, 주주 수를 늘리기 위해 일부 주식을 타인 명의로 신탁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자신의 지분을 이용해 다른 주주들에게 주식을 양도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타인 명의로 된 주식이 있더라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51% 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과점주주 여부는 단순히 주식 명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 명의와 실질적인 권리 행사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 발생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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