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는 회사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주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점주주, 실제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과 입증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점주주란 무엇일까요?
과점주주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이들은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과점주주들이 대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영 참여 없어도 과점주주?
대법원은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경영 관여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 정리절차 중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과반수 주식을 소유한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만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회사 임원이나 직원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과반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다뤄진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번 판례(서울고등법원 1994.4.13. 선고 93구13720 판결)에서는 원고가 가족들과 함께 회사 주식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실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경영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과점주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형이 대표이사로서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했고, 원고는 단순히 출하계장으로 근무했을 뿐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식 소유 사실,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주식 소유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통해 주식 소유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자료상 주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명의 도용이나 차명 계좌 등의 사정이 있다면 주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입증할 책임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과점주주는 실제 경영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소유 사실만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과반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과점주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의 51% 이상을 소유한 주주집단에 속하면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 주주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차명이라는 것은 명의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 주주들이 대신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이 판례는 어떤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과반수 주식을 가진 주주 집단에 속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졌지만, 법 개정 후에는 **실제로 회사 경영을 지배했는지** 여부가 중요해졌습니다.
세무판례
명의상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과반수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지가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낼 때, 주식을 많이 가진 과점주주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회사 경영에 참여하면 다른 가족 구성원도 세금 납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낼 경우, 주식의 과반수를 가진 주주들이 회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들이 세금을 대신 내야 할 책임(제2차 납세의무)이 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는 제외.
세무판례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봐야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처럼 행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