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주주들이 대신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하는데, 특히 과점주주에게 이런 의무가 부여됩니다. 과점주주란, 단순히 주식을 많이 가진 주주가 아니라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소수의 주주를 말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점주주,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과거 국세기본법(2006년 개정 전) 제39조는 과점주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책임져야 할까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무한책임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책임 범위가 제한됩니다. 즉, 회사가 내야 할 세금 중 못 낸 부분을 회사의 전체 주식 수로 나눈 후, 자신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수를 곱한 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
차명주주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판례에 따르면, 주주명부 등 공식 자료상 주주로 등재된 사람이 일단 과점주주로 추정됩니다. 차명이라고 주장하려면, 스스로 차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이번 판례는 과점주주의 범위와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차명주주 문제 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분들은 과점주주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 주주들이 대신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이 판례는 어떤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과반수 주식을 가진 주주 집단에 속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졌지만, 법 개정 후에는 **실제로 회사 경영을 지배했는지** 여부가 중요해졌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낼 때, 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과점주주)에게 세금을 대신 내도록 하는 제2차 납세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주주가 회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 그리고 회사 재산으로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인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낼 경우, 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가진 주주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데, 이 판례는 과점주주의 범위, 납세고지서의 효력, 그리고 여러 명의 과점주주가 있을 경우 책임 분담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낼 때, 회사 주식의 51% 이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들은 각자 자신의 지분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51%를 혼자 소유하지 않아도 여러 명이 합쳐서 51% 이상이면 각자 자기 지분만큼의 책임을 진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 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가진 과점주주는 자신이 가진 주식 비율과 관계없이 회사의 체납 세액 전체에 대해 납세 책임을 진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 중 누가 실제로 회사 경영을 좌지우지했는지에 따라 세금 납부 책임을 묻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주식을 많이 가진 집단에 속하면 모두 책임을 져야 했지만, 이제는 개별적으로 회사 경영에 실제로 관여하고 지배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책임을 묻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