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0.13

세무판례

회사 세금, 내 주식 지분만큼만 책임질까? 과점주주의 세금 납부 책임 알아보기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하면 주주들이 대신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하는데요, 특히 과점주주에게 이러한 의무가 부여됩니다. 과점주주란 단순히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주주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주가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세금 납부 책임을 지게 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과점주주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점주주란 무엇일까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출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중 가장 많은 주식 등을 소유한 자, 혹은 사실상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 주식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 주주들 중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진 사람, 또는 실제로 회사 경영을 좌우하는 사람이 과점주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점주주는 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될까요?

과거에는 과점주주 전원에게 무제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에서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나,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에게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떤 입장일까요?

한 사례를 통해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두 자녀가 각각 18.18%, 36.36%, 18.18%의 주식을 소유한 비상장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자 세무서는 세 자녀 모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18.18%의 주식을 소유한 아버지는 자신은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아버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단순히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회사 경영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 자가 실제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4659 판결)

핵심 정리!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점주주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했거나,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만이 그 책임을 집니다. 단순히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에 속해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경영에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고, 회사 경영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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