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식과 관련된 세금,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간주취득세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과점주주가 바뀌었을 때 간주취득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점주주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특정 주주와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주 1인과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 과점주주가 됩니다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간주취득세는 왜 내야 할까요?
과점주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등을 마치 자신이 직접 취득한 것처럼 취급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주취득세입니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현행 제7조 제5항).
오늘의 핵심: 과점주주가 바뀌었을 때도 간주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단순히 이동했을 뿐,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과점주주였는데, A의 친족 B에게 주식을 넘겨 B가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A와 B가 소유한 총 주식 비율에 변화가 없다면 간주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A와 B는 서로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주식을 넘기기 전이나 후나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례는 주주가 아니었던 사람이 기존 과점주주와 친족 관계를 맺고 주식을 받아 새롭게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과점주주 변경과 관련된 간주취득세 문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금 계산 및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세금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진 과점주주가 친족에게 주식을 넘겨도, 과점주주 전체의 지분율에 변화가 없다면 간주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무판례
회사 임원의 가족이 소유하던 회사 주식을 그 회사가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임원 가족과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고 주식의 총 지분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린 명의상 과점주주라도 실제 회사 운영에 대한 지배력이 없다면 간주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법인의 주식을 다수 보유한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때 과점주주는 단순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의 주식을 많이 사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회사가 가진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회사가 취득세 면제를 받았다고 해서 과점주주도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점주주 자신이 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설립 당시 과점주주(지분을 많이 가진 주주)가 된 사람이 나중에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이미 가지고 있던 주식까지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결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세금 부과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