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식을 많이 사서 과점주주가 되면, 그 회사가 가진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과점주주 간주취득"이라고 하는데, 이때 회사가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해서 과점주주도 무조건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점주주란, 법인의 주식을 특정 비율 이상 소유하여 의결권 등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예전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와 제105조 제6항에 따르면, 누군가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되면 그 회사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처럼 보고 취득세를 내야 했어요.
그런데 같은 조항 단서에는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외는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요? 바로 과점주주 본인의 취득 행위가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사람까지 자동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과점주주가 된 사람은, 자신이 과점주주가 되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 취득세 감면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서울고법 1999. 5. 27. 선고 98누14688 판결)에서도 원고는 과점주주가 되었지만,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에서 정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회사가 감면받았다고 과점주주도 자동으로 감면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과점주주가 되실 예정이라면, 취득세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간 후 과점주주가 된 경우, 회사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세무판례
법인의 주식을 다수 보유한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때 과점주주는 단순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을 많이 사서 과점주주가 되면, 그 회사의 자산(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회사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설립 당시 과점주주(지분을 많이 가진 주주)가 된 사람이 나중에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이미 가지고 있던 주식까지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결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세금 부과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주식을 가진 과점주주 집단 내에서 주식이 이동했지만, 전체 과점주주 집단의 주식 비율에는 변화가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주식 소유자가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회사 지배력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린 명의상 과점주주라도 실제 회사 운영에 대한 지배력이 없다면 간주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