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1.30

세무판례

과점주주가 되면 무조건 취득세 내야 하나요? 🤔

회사 주식을 많이 사서 과점주주가 되면, 그 회사가 가진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과점주주 간주취득"이라고 하는데, 이때 회사가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해서 과점주주도 무조건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점주주란, 법인의 주식을 특정 비율 이상 소유하여 의결권 등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예전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와 제105조 제6항에 따르면, 누군가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되면 그 회사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처럼 보고 취득세를 내야 했어요.

그런데 같은 조항 단서에는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외는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요? 바로 과점주주 본인의 취득 행위가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사람까지 자동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과점주주가 된 사람은, 자신이 과점주주가 되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 취득세 감면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서울고법 1999. 5. 27. 선고 98누14688 판결)에서도 원고는 과점주주가 되었지만,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에서 정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회사가 감면받았다고 과점주주도 자동으로 감면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과점주주가 되실 예정이라면, 취득세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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