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5.07

세무판례

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 시 간주취득세 납부?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가 되면, 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를 간주취득세라고 부르죠. 그런데 만약 특수관계인 간에 주식이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화장품 회사인 A사는 B라는 임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던 C사의 주식 전부를 사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A사는 C사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관할 구청은 A사에 간주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핵심 쟁점은 A사와 B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양도라도 간주취득세를 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특수관계인의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친족,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B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서 A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3호). 그리고 특수관계인끼리는 서로 상대방의 특수관계인이 되기도 하죠. 따라서 A사 역시 B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양도에도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야 할까요? 법원은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 비율의 변동에 주목했습니다. 만약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주식을 주고받았더라도, 그들이 소유한 주식 비율의 합계에 변동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지배관계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49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A사는 B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가지고 있던 C사 주식 전부를 양수했지만, A사와 B의 배우자, 자녀들을 모두 합쳐서 생각해보면 C사 주식의 총 지분 비율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사에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핵심 정리

  • 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 시 간주취득세 과세 여부는 과점주주 집단의 총 주식 비율 변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식 비율 합계에 변화가 없다면, 지배관계의 실질적인 변동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판례는 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 시 간주취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식 양수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특수관계인 여부와 주식 비율 변동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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