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에게는 특별한 세금 규칙이 적용되는데요, 이번 판결에서는 이 규칙을 너무 넓게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는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과점주주란?
간단히 말해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지배할 만큼 많이 가진 주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끼리 회사를 만들어서 가족 구성원들이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가족 구성원들이 과점주주가 됩니다.
과점주주는 왜 중요할까요?
과점주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세금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가 가진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처럼 보고 취득세를 내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주취득이라고 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이번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란 세금을 걷으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세금 규칙을 만들거나, 있는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헌법 제38조, 제59조)
이 사건에서는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에서 법인 설립 등으로 최초 과점주주가 된 사람이 나중에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이미 가지고 있던 주식까지 포함해서 모두 취득한 것처럼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인 지방세법(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는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만 간주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었죠. 즉, 시행령이 법률보다 과세 대상을 더 넓게 해석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시행령 규정은 법률에 없는 내용을 새롭게 만들어서 세금 부담을 늘린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시행령 조항(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세금을 걷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함부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판결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94 전원합의체 판결)
세무판례
회사의 주식을 많이 사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회사가 가진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회사가 취득세 면제를 받았다고 해서 과점주주도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점주주 자신이 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봐야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처럼 행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법인의 주식을 다수 보유한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때 과점주주는 단순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간 후 과점주주가 된 경우, 회사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의 주식을 가진 과점주주 집단 내에서 주식이 이동했지만, 전체 과점주주 집단의 주식 비율에는 변화가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주식 소유자가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회사 지배력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을 많이 사서 과점주주가 되면, 그 회사의 자산(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회사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