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식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간주취득세라는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가족이나 친척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주식을 거래할 때 더욱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과점주주가 바뀌었을 때 꼭 간주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내지 않아도 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점주주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특정 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친족 등)에 있는 사람들이 회사 주식의 대부분(51%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2호) 이런 과점주주는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기 때문에,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간주취득세라고 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75조 제6항)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이 이동하면 무조건 간주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정답은 NO!
과점주주 사이에서 주식이 이동했다고 해서 무조건 간주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과점주주 그룹 전체의 지분 비율 변동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과점주주인 회사 주식을 아들에게 모두 물려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버지와 아들은 특수관계에 있고, 아들이 새롭게 과점주주가 되었지만, 아버지와 아들, 즉 과점주주 그룹 전체가 소유한 주식 비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과점주주 중 한 사람의 지분이 늘어난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그룹 전체의 지분 변동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즉, 과점주주끼리 주식을 사고팔거나, 특수관계인이 새롭게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과점주주 그룹 전체의 지분율에 변화가 없다면 간주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과점주주 변경과 관련된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 그룹 전체의 지분 변동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식 이동 시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주식을 가진 과점주주 집단 내에서 주식이 이동했지만, 전체 과점주주 집단의 주식 비율에는 변화가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주식 소유자가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회사 지배력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임원의 가족이 소유하던 회사 주식을 그 회사가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임원 가족과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고 주식의 총 지분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린 명의상 과점주주라도 실제 회사 운영에 대한 지배력이 없다면 간주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법인의 주식을 다수 보유한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때 과점주주는 단순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의 주식을 많이 사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회사가 가진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회사가 취득세 면제를 받았다고 해서 과점주주도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점주주 자신이 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긴 후, 회사의 주요 주주가 바뀌거나 지분이 늘어난 경우, 그 주주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매길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