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에게는 회사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부동산이 신탁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왜 내야 할까?
과점주주란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하여 50% 초과하여 소유한 주주를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회사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는 회사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즉,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현행 제7조 제5항 참조) 이미 과점주주인 사람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에도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현행 제11조 제2항 참조)
신탁이란 무엇일까요?
신탁이란 재산 소유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재산 관리 및 처분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신탁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위탁자는 신탁 계약을 통해 수탁자의 권한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쟁점: 신탁된 부동산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 대상일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회사 부동산이 신탁된 후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도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회사 부동산이 이미 신탁된 후 자신의 주식 지분율이 증가했으므로, 간주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회사 재산을 사실상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신탁되면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인 회사는 신탁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처분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비록 과점주주가 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신탁된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참조)
결론
회사 부동산이 신탁된 후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탁 부동산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낼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주식을 가진 과점주주 집단 내에서 주식이 이동했지만, 전체 과점주주 집단의 주식 비율에는 변화가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주식 소유자가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회사 지배력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린 명의상 과점주주라도 실제 회사 운영에 대한 지배력이 없다면 간주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법인의 주식을 다수 보유한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때 과점주주는 단순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의 주식을 많이 사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회사가 가진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회사가 취득세 면제를 받았다고 해서 과점주주도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점주주 자신이 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봐야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처럼 행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진 과점주주가 친족에게 주식을 넘겨도, 과점주주 전체의 지분율에 변화가 없다면 간주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