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해서 세금을 못 내면, 주주들이 대신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하는데요, 특히 과점주주에게 이 의무가 부과됩니다. 과점주주란 간단히 말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소수의 주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인데 과점주주로 몰려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최근 판례를 통해 누가 입증 책임을 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세관청 vs. 주주, 입증 책임 공방!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서(과세관청)는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통해 누가 과점주주인지 일단 증명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즉, 서류상으로 과점주주로 보이면 일단 과세관청은 할 일을 다 한 셈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과점주주로 몰린 주주는 자신이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의만 빌려줬거나, 실제로는 회사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증명해야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바지사장일 뿐이야!"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판례에서 원고들은 주주명부와 등기부에는 주주 및 이사,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척이나 친구들이 증인으로 나서서 "이들은 바지사장이다!"라고 증언까지 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명의만 빌려주는 것은 위험!
이처럼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뜻하지 않게 과점주주로 몰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참여 시에는 항상 신중하게 결정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주식을 많이 가진 주주(과점주주)에게 대신 납부할 책임(제2차 납세의무)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당국은 과점주주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입증된 것으로 보고, 주주는 자신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등의 반증을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의 51% 이상을 가진 것으로 명부에 기재된 사람은 일단 과점주주로 추정되며, 명의만 빌려준 것이거나 도용당했다는 사실은 명의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단순히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이름이 올라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대법원 판결. 실질적인 주주 여부를 확인해야 함.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낼 경우, 주식의 과반수를 가진 주주들이 회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들이 세금을 대신 내야 할 책임(제2차 납세의무)이 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는 제외.
세무판례
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한 주주 집단에 속하면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로 간주되어 세금 납부 책임(제2차 납세의무)이 있으며, 주주 명의가 본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낼 때, 주식을 많이 가진 과점주주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회사 경영에 참여하면 다른 가족 구성원도 세금 납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