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세금 폭탄을 맞았지만, 법원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라가 있다고 무조건 과점주주가 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개요
A씨 등은 B회사의 주주명부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세무서는 B회사가 제출한 서류에 A씨 등의 이름이 주주로 올라가 있으니, B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이며, 따라서 B회사가 내지 못한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 등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지배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등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A씨의 경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A씨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이 명세서는 과거 시점의 자료일 뿐,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A씨가 주주였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A씨는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모두 양도했다는 계약서와 증언을 제시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다른 주주들의 경우, 회사 설립 당시 법적인 요건을 채우기 위해 형식적으로 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일 뿐, 실제로 주금을 납입하거나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역시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는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자료는 될 수 있지만, 이러한 형식적인 자료만으로 과점주주임을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고 운영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0906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낼 경우, 과반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대신 납부하게 하는 제도(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데,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납세 책임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주식을 많이 가진 주주(과점주주)에게 대신 납부할 책임(제2차 납세의무)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당국은 과점주주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입증된 것으로 보고, 주주는 자신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등의 반증을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의 51% 이상을 가진 것으로 명부에 기재된 사람은 일단 과점주주로 추정되며, 명의만 빌려준 것이거나 도용당했다는 사실은 명의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을 명의만 빌려준 경우,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고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한 주주 집단에 속하면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로 간주되어 세금 납부 책임(제2차 납세의무)이 있으며, 주주 명의가 본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낼 때, 과점주주에게 대신 세금을 내도록 할 수 있는데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여부를 처음에는 세무서가 입증해야 하지만, 주주명부 등으로 일단 과점주주로 보이면,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주주가 반대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