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식을 많이 가지면 그 회사 부동산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매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간주취득세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간주취득세와 관련된 과점주주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점주주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주식을 많이 보유해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주주를 말합니다. 과거 지방세법에서는 이러한 과점주주가 회사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이미 과점주주인 사람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율이 늘어난 경우에도, 늘어난 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핵심은 '실질적인 지배'
그런데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라있다고 해서 과점주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식에 대한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회사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즉, 명의만 주주이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명의상 주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과점주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례 분석
이번 판결에서 다뤄진 사례는 원고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했을 때, 이를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 회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취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원고가 주식 취득 자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명의신탁 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은 아닌지, 명의수탁자가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과점주주 판단의 핵심은 주주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 여부입니다. 주식 취득자금 출처,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 명의 등재 경위, 의사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 증가에 따른 취득세 부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겨뒀다가(명의신탁)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바꾼 경우(명의개서), 실제로 주식을 지배하고 있었다면 주식 비율 증가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을 명의만 빌려준 경우,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고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법인의 주식을 다수 보유한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때 과점주주는 단순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간 후 과점주주가 된 경우, 회사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 설립 당시 과점주주(지분을 많이 가진 주주)가 된 사람이 나중에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이미 가지고 있던 주식까지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결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세금 부과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명의상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과반수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지가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