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24

세무판례

회사 정리절차 중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할까?

회사가 어려워져 법원의 정리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다면, 그 사람은 회사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과점주주란 무엇일까요?

과점주주란, 특정 주주 몇 명이 회사의 주식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어 회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주들을 말합니다. 법에서는 이런 과점주주가 회사 재산을 마치 자기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회사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회사 정리절차는 어떤 절차일까요?

회사 정리절차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를 법원의 관리 하에 회생시키거나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가 시작되면 회사의 경영권과 재산 관리 권한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넘어갑니다. (회사정리법 제53조, 제129조) 관리인은 회사, 채권자,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관리하는 일종의 공적 수탁자 역할을 합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회사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정리절차가 시작되면 회사의 운영 권한이 관리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이후 과점주주가 된 사람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판례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그들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79.12.26. 선고 78누333 판결)
  • 그러나 회사 정리절차가 시작되면 회사 운영 권한은 관리인에게 넘어갑니다.
  • 따라서 정리절차 중 과점주주가 된 사람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 결론적으로, 정리절차 중 과점주주가 된 사람에게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판례는 회사 정리절차와 과점주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세금 부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회사 정리절차 중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부과 여부에 대해 궁금증이 있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및 판례:

  • 구 지방세법 (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 회사정리법 제53조, 제129조
  • 대법원 1979.12.26. 선고 78누333 판결
  • 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096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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