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식과 관련된 세금 문제,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오늘은 주식 명의신탁과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름만 빌려준 주식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점주주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특정 주주와 그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회사 주식의 대부분(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 그 주주들은 회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재산을 자기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현행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참조)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A씨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B씨와 C씨에게 명의만 빌려주는 형식으로 주식을 나눠줬습니다. 실제로 주식을 관리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A씨였죠. 그런데 나중에 A씨가 B씨와 C씨 명의의 주식을 다시 사들이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A씨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 지분율이 늘어났다고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3항, 현행 제11조 제2항, 제3항 참조)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서류상의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주식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82조,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참조) A씨는 처음부터 B씨와 C씨 명의의 주식까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을 다시 사들였다고 해서 과점주주 지분율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처럼 주식 명의신탁은 뜻하지 않은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식 관련 거래를 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한 주주 집단에 속하면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로 간주되어 세금 납부 책임(제2차 납세의무)이 있으며, 주주 명의가 본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주식을 많이 가진 주주(과점주주)에게 대신 납부할 책임(제2차 납세의무)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당국은 과점주주임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입증된 것으로 보고, 주주는 자신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등의 반증을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봐야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처럼 행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겨뒀다가(명의신탁)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바꾼 경우(명의개서), 실제로 주식을 지배하고 있었다면 주식 비율 증가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실제 주인(실질주주)이 명의만 빌려준 주식을 돌려받을 때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주식 명의를 변경하여 주식 비율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그 이전에 이미 해당 주식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임금이나 배당금도 받지 않은 명의상 주주는 세금 납부 의무(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