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과점주주라면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간주취득세'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된 간주취득세 분쟁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뭐길래?
먼저 '과점주주'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특정 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주식 보유 비율이 회사 전체 주식의 50%를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과점주주는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힘 때문에 과점주주는 회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주취득세'입니다.
명의신탁 주식과 간주취득세, 폭탄이 될 수도?
만약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맡겨두었다면(명의신탁) 어떻게 될까요? 등기부상 주주는 명의수탁자이지만, 실제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명의신탁자입니다. 그렇다면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서류상 주주를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실제 주주를 기준으로 할까요?
대법원, "실질 주주를 봐야지!"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즉, 세금은 형식적인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이익을 누리고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원고는 회사 설립 당시 직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가 나중에 자신의 명의로 돌렸습니다. 세무 당국은 명의개서를 통해 원고의 주식 비율이 증가했다고 보고 간주취득세를 부과했는데요,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명의신탁 기간에도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였기 때문에, 명의개서로 인해 실질적인 주식 보유 비율 변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핵심은 '실질적 지배력'
결국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핵심은 '실질적인 지배력'입니다. 단순히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해서 과점주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 주식, 정리하고 세금 폭탄 피하자!
명의신탁 주식은 세금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관계를 정리하고 실제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점주주라면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간주취득세 부과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봐야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처럼 행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을 명의만 빌려준 경우,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고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실제 주인(실질주주)이 명의만 빌려준 주식을 돌려받을 때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주식 명의를 변경하여 주식 비율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그 이전에 이미 해당 주식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주식을 가진 과점주주 집단 내에서 주식이 이동했지만, 전체 과점주주 집단의 주식 비율에는 변화가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주식 소유자가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회사 지배력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린 명의상 과점주주라도 실제 회사 운영에 대한 지배력이 없다면 간주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법인의 주식을 다수 보유한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때 과점주주는 단순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