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1.27

세무판례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할까? 기부채납 부동산의 경우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취득세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부동산을 가진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점주주란?

간단히 말해, 어떤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 (단독 또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함께) 보유한 주주를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마치 그 회사의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것처럼 취급되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간주취득이라고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기부채납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부동산은 원래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그런데 이런 부동산을 가진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네,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물류라는 회사의 사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한국물류는 30년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했고, 당연히 취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한통운이 한국물류의 과점주주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점주주가 된 대한통운도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대한통운이 한국물류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해도, 기부채납하기로 한 약속은 그대로 유효하며 대한통운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한통운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를 면제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과점주주의 간주취득도 기부채납 조건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과점주주는 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가진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그 기부채납 약속이 유효하다면 과점주주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부채납 부동산과 관련된 취득세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복잡한 세법 문제,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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