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점주주가 된 사람에게 부과되는 간주취득세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의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라 더욱 주목할 만한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씨 등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원상복구를 위해 B씨 등은 A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해제 이후에 C씨가 A 회사의 주식을 전부 사들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세무서에서 C씨에게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에 의거) C씨는 당시 부동산 소유권이 이미 B씨 등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과세 요건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란? 주식을 많이 사들여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는 그 회사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니까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현행 제7조 제5항 참조)
이 사건의 핵심 A 회사와 B씨 등의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다는 점입니다. 합의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원래 주인인 B씨 등에게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B씨 등이 소송을 통해 다시 소유권을 찾아왔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결론 C씨가 과점주주가 되었을 당시에는 이미 부동산 소유권이 B씨 등에게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C씨에게는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의 핵심은 매매계약 합의 해제의 효력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소유권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이후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현행 제11조 제2항 참조)
참고: 이 판례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구 지방세법과 현행 지방세법 조항을 비교하여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주식을 많이 사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회사가 가진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회사가 취득세 면제를 받았다고 해서 과점주주도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점주주 자신이 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긴 후, 회사의 주요 주주가 바뀌거나 지분이 늘어난 경우, 그 주주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매길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주식을 가진 과점주주 집단 내에서 주식이 이동했지만, 전체 과점주주 집단의 주식 비율에는 변화가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주식 소유자가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회사 지배력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린 명의상 과점주주라도 실제 회사 운영에 대한 지배력이 없다면 간주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봐야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처럼 행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임원의 가족이 소유하던 회사 주식을 그 회사가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임원 가족과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고 주식의 총 지분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