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주가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 회사가 대신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른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과점주주의 세금 체납과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기업의 과점주주(회사 주식의 51%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개인적인 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세무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과점주주의 주식을 압류하려 했지만, 회사 측에서 주식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회사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즉, 과점주주 대신 회사가 세금을 내라는 것이죠. 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정부가 체납자의 주식을 압류하고 매각하려 했으나 매수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만 회사에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주식 인도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주식 압류 및 매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단지 회사가 주식 인도를 거부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회사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보충적인 수단입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함부로 회사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과점주주의 세금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라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 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가진 과점주주는 자신이 가진 주식 비율과 관계없이 회사의 체납 세액 전체에 대해 납세 책임을 진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낼 때, 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과점주주)에게 세금을 대신 내도록 하는 제2차 납세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주주가 회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 그리고 회사 재산으로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인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낼 경우, 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가진 주주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데, 이 판례는 과점주주의 범위, 납세고지서의 효력, 그리고 여러 명의 과점주주가 있을 경우 책임 분담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주식의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거나 발행했더라도 세무서의 인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과점주주의 체납 세금에 대해 회사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 중 누가 실제로 회사 경영을 좌지우지했는지에 따라 세금 납부 책임을 묻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주식을 많이 가진 집단에 속하면 모두 책임을 져야 했지만, 이제는 개별적으로 회사 경영에 실제로 관여하고 지배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책임을 묻게 됩니다.
세무판례
어떤 회사(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자회사)의 주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그 자회사가 또 다른 회사(할아버지 회사)의 주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손자회사가 할아버지 회사의 세금을 대신 낼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