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2.15

일반행정판례

과징금 감액과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징금 감액과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과징금 감액 후, 감액된 부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가능할까? (소극)

정부 기관이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나중에 금액을 줄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줄어든 금액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징금 감액은 기존 처분을 변경하는 것이지, 새로운 처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줄어든 금액 부분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등 참조)

2. 입찰 담합 시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여러 회사가 짜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입찰 담합'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의 5/100 이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6호)
  • 계약 미체결 시: 10억 원 이하

만약 담합으로 낙찰받아 계약까지 체결된 경우, 계약 금액은 모든 담합 가담 회사에 대한 과징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즉,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회사라도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5627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3045 판결 등 참조)

3.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지침에 따른 과징금 산정은 위법일까? (소극)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계산할 때 내부 지침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 지침에 따라 계산된 과징금이 위법한 것은 아닐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내부 지침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 지침을 적용한 결과가 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5627 판결 등 참조)

4. 과징금 부과는 재량행위일까? (적극)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행위입니다. 즉,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공정위가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재량권 행사가 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2315 판결 등 참조)

이번 판결을 통해 과징금 감액, 입찰 담합 시 과징금 부과 기준,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법적 성격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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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과징금#계약금액#재량권 일탈·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