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13

민사판례

관공서 청원경찰 징계, 어떻게 다퉈야 할까요?

관공서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은 일반 회사원과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관공서 청원경찰 징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관공서 청원경찰, 공무원은 아니지만 특별한 지위!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부당한 징계를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관공서 청원경찰은 다릅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일반 청원경찰과도 다른 특수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관공서 청원경찰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적했습니다.

  • 임용권자: 일반 청원경찰과 달리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보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를 받습니다.
  • 재해보상 및 퇴직급여: 산재보상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습니다.
  • 불법행위 책임: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
  • 기타: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등에서도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관공서 청원경찰의 근무 관계는 일반적인 고용계약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청원경찰법 제5조, 제10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0조 참조)

징계 불복, 행정소송으로!

그렇다면 관공서 청원경찰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다퉈야 할까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 일반 근로자처럼 민사소송(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참조)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수원시장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1.5.10. 선고 90다10766 판결 참조)

즉, 관공서 청원경찰의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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