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은 일반 회사원과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관공서 청원경찰 징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관공서 청원경찰, 공무원은 아니지만 특별한 지위!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부당한 징계를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관공서 청원경찰은 다릅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일반 청원경찰과도 다른 특수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관공서 청원경찰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관공서 청원경찰의 근무 관계는 일반적인 고용계약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청원경찰법 제5조, 제10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0조 참조)
징계 불복, 행정소송으로!
그렇다면 관공서 청원경찰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다퉈야 할까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 일반 근로자처럼 민사소송(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참조)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수원시장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1.5.10. 선고 90다10766 판결 참조)
즉, 관공서 청원경찰의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에게 내려진 '불문경고' 처분이 비록 법률에 직접 규정된 징계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생활법률
관공서의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90일 이내에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심판 등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불복할 경우,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소송(항고·당사자·민중·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과 달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서 특징과 절차가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하급기관이 권한 없이 한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는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이 아니라 실제 처분을 한 하급기관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지방소방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때는 일반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 및 보수는 법률로 정해진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부당한 인사 지시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는데, 소방청장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사이의 분쟁은 소송 대상이 아니지만, 이 경우처럼 제재적 조치가 포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