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8.12

일반행정판례

권한 없는 하급기관의 행정처분,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까?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처분을 내린 기관일 텐데요, 만약 권한이 없는 하급기관이 잘못된 처분을 내렸다면 어떨까요? 윗선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처분을 내린 기관은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였습니다. 즉,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이 아닌 하급기관인 강서경찰서가 처분을 내린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소송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원고가 잘못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강서경찰서가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처분을 내린 기관은 강서경찰서입니다. 따라서 권한 유무와 관계없이 강서경찰서장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법원은 과거 유사한 판례(대법원 1989.11.14. 선고 89누4765 판결, 1991.2.22. 선고 90누5641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즉, 권한 없는 하급기관이라 하더라도 실제 처분을 한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실제로 처분을 내린 기관이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설령 그 기관에 권한이 없더라도, 소송은 그 기관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상급기관에 책임을 묻고 싶더라도, 소송 절차상으로는 실제 처분 기관을 피고로 지정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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