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10361

선고일자:

199402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소정의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의미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제2항 제14호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초 관광단지에 편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은 물론 개개의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도 포함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의2 , 구 지방세법 (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206 판결(공1992,1899), 1992.12.22. 선고 92누14229 판결(공1993상,643), 1993.4.13. 선고 92누13172 판결(공1993상,1419)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주관광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열호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4.1. 선고 92구26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91.12.14.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초 관광단지에 편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은 물론 개개의 관광시설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도 포함하는 것이다(당원 1992.12.22. 선고 92누1422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같이 원고가 경주보문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전체로서는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위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같은 단지내에 6홀 규모의 골프장 설치공사를 하여 1986.12.31. 이를 준공하고 1987.4.11. 그 골프장을 개장하였으며, 같은 해 10.21. 위 6홀 골프장에 대한 관광객이용시설업(간이골프장)등록을 마친 후 다시 3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여 1988.6.20. 이를 준공하고 1989.1.14. 총 9홀 규모의 골프장에 대한 관광객이용시설업(간이골프장)변경등록을 마침과 동시에 그 골프장을 개장하였다면 위 각 골프장시설은 원고가 위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관광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 및 정착물에 해당하고 관광진흥법상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단지 관광사업자로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관광시설의 하나인 이 사건 골프장의 간주취득을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4호 소정의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판단이 판례에 위반한 것이 아니다. 한편 지방세법 제112조 2의 규정은 과세대상물건 자체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그 물건을 보유하는 자의 법적 지위가 달라졌다고 하여 적용될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같은 조문의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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