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9.24

세무판례

관광호텔 내 유흥주점, 세금 중과 대상일까?

관광호텔에 있는 유흥주점! 왠지 고급스럽고 세금도 덜 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관광호텔 내 유흥주점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호텔에 딸린 유흥주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관광호텔 내 부대시설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세금을 덜 내는 '관광음식점'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 4. 4. 선고 2000두6053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과거 지방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는 유흥주점을 원칙적으로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관광음식점'은 예외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호텔 내 유흥주점이 세금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핵심은 단순히 호텔 부대시설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 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정 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정식으로 관광 관련 업종으로 등록/지정되어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관광호텔 내 유흥주점이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이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규정)
  •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제194조의15 제3항 제2의2호 (고급오락장 범위 및 관광음식점 예외 규정)
  • 구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구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관광편의시설업 관련 규정, 현재는 삭제됨)

결론적으로, 관광호텔 내 유흥주점이라고 해서 모두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 관련 업종으로 정식 등록/지정을 받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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