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에 있는 유흥주점! 왠지 고급스럽고 세금도 덜 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관광호텔 내 유흥주점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호텔에 딸린 유흥주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관광호텔 내 부대시설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세금을 덜 내는 '관광음식점'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 4. 4. 선고 2000두6053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과거 지방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는 유흥주점을 원칙적으로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관광음식점'은 예외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호텔 내 유흥주점이 세금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핵심은 단순히 호텔 부대시설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 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정 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정식으로 관광 관련 업종으로 등록/지정되어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관광호텔 내 유흥주점이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이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관광호텔 내 유흥주점이라고 해서 모두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 관련 업종으로 정식 등록/지정을 받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유흥주점으로 운영되던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더라도, 실제 유흥주점 시설을 갖추고 있고 영업허가가 유지되고 있다면 취득세가 중과세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유흥주점에 춤출 공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춤추는 공간의 규모와 주된 영업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관광호텔 내 룸살롱에 대한 취득세 중과, 고급오락장과 다른 시설 간 공용면적 계산, 그리고 관광호텔 부대시설(나이트클럽, 사우나 등)에 대한 등록세 중과 여부를 다룹니다. 룸살롱은 객실 구조만으로 판단하며, 공용면적은 실제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고려하고, 관광호텔 부대시설은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건물 소유자가 이전 세입자가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고급오락장 시설을 그대로 두고 새 세입자에게 임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건물 소유자가 재산세 중과세 부담을 져야 한다. 새 세입자는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으로 건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헬스클럽과 같이 운영되는 목욕탕을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에 대해, 목욕탕 시설 부분만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며 헬스클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 과거 다른 유권해석이 있었더라도 장래를 향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세무판례
취득 당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이라도, 취득 후 곧바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고 실제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