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유흥주점이 들어서면 세금이 확 늘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급오락장으로 분류되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중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입자가 무단으로 유흥주점을 차렸을 때, 중과세된 세금은 누가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물주 A씨는 세입자 B씨에게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B씨 이전 세입자가 무단으로 건물 내부를 유흥주점으로 개조한 상태였습니다. B씨는 이를 그대로 사용하며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관할 구청은 A씨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했고, A씨는 이를 납부했습니다. A씨는 세입자 B씨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자신이 세금을 더 내게 되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주도 책임 있다: 지방세법([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 제194조의15 제3항 제2호의2)에 따르면 건물주가 직접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설치한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건물주는 세입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묵인 또는 용인: A씨는 이전 세입자가 무단으로 변경한 시설을 그대로 둔 채 B씨에게 임대했고, 월세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중과세 처분을 받은 후에도 B씨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A씨가 유흥주점 영업을 묵인했거나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889 판결, 1993. 1. 26. 선고 92누56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B씨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A씨가 중과세 처분을 받게 된 것은 B씨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씨는 스스로 유흥주점 영업을 용인했기 때문에 중과세를 감수해야 합니다.
결론
이 판결은 건물주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세입자가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했더라도, 건물주가 이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이익을 얻는다면 중과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건물주는 세입자의 불법 용도변경을 적극적으로 막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주가 임차인의 고급오락장 설치를 알고도 묵인하면 건물주에게 취득세 중과세 부과 가능.
세무판례
건물주 동의 없이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했다면, 건물주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가 아닌 이상, 건물주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유흥주점으로 운영되던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더라도, 실제 유흥주점 시설을 갖추고 있고 영업허가가 유지되고 있다면 취득세가 중과세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관광호텔 내 유흥주점이라도 단순히 호텔 부대시설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관광객이용시설업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별도 등록/지정을 받아야 한다.
세무판례
유흥주점에 춤출 공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춤추는 공간의 규모와 주된 영업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샀는데, 본인 책임 아닌 이유로 30일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더라도, 중과세를 하면 안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