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관세 포탈과 관련된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공범의 범죄 행위로 인한 추징과 판결 후 법률 개정으로 인한 형량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공범의 관세 포탈 물품 매각과 추징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세를 속여서 물건을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팔아버렸죠. 이때, 관세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추징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공범이라도 함께 관세를 포탈하고 수입한 물건을 소유하거나 점유하다가 제3자에게 매도했다면, 관세법 제198조 제3항에 따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추징 금액은 포탈한 세액 비율만큼의 물건 가격(범칙 당시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전체 물건 중 포탈한 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물건 값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3.5.24. 선고 83도639 판결 등 참조)
2. 판결 후 법 개정과 형량 변경
피고인은 관세 포탈로 관세법 제180조를 위반했고, 포탈한 세액이 일정 금액(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 후 법이 바뀌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가 개정되어 포탈 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중처벌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1990.12.31. 법률 제4292호). 이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의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즉, 법 개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형량을 감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1.25. 선고 90도25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관세 포탈 공범의 추징과 법 개정 후 형량 변경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보여줍니다. 법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판례는 그 변화를 반영하며 발전해 나갑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더욱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한 물건을 팔아버린 경우에도, 몰수는 불가능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형사판례
대법원은 형량을 변경할 때 단순히 형의 종류나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형량이 변경되었고 추징금이 추가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판례
1997년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관세포탈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졌지만, 관세포탈 예비범죄에 대해서는 이전의 가중처벌 규정을 여전히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관세법 위반으로 물건을 몰수·추징하는 것은 형법상 몰수·추징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물건 가격에 상응하는 돈을 추징할 수 있다.
형사판례
밀수 등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함께 돈을 추징당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변경되면 추징금 부분도 함께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수입업자가 장부 조작 등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숨겨 관세를 포탈한 경우, 정확한 포탈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더라도 관세법에 따라 추정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