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11

형사판례

관세 포탈 물품 팔았다면? 몰수 대신 추징!

밀수입으로 관세를 내지 않은 물건을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압수해서 국가 소유로 만들까요? 아니면 돈으로 물어내야 할까요? 오늘은 관세 포탈 물품의 매각과 추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몰수 대신 추징을 결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관세법 제198조 제2항과 제3항입니다. 이 조항들은 관세 포탈 등의 범죄에 사용된 물품이나 범죄로 얻은 물품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그 물건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어야 몰수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미 물건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물건 자체를 몰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물건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관세를 포탈한 물품을 이미 팔아버렸다면 물건 대신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관세 포탈 물품의 매각과 추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180조 제1항(관세 포탈죄)과 제198조 제2항, 제3항(몰수)을 함께 살펴보면 법원의 판단 논리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세 포탈은 엄연한 범죄이며, 설령 물건을 팔아버렸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밀수품 몰수 못하면 어떻게? 시가 기준으로 돈으로 내야죠!

밀수품을 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시가역산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밀수품#몰수불가#시가역산법#추징

형사판례

관세 포탈 공범의 추징과 법 개정 후 형량 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공범과 함께 관세를 포탈한 경우, 공범이 판 물건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추징할 수 있다. 또한, 판결 후 법이 개정되어 가중처벌 요건이 더 엄격해진 경우, 이는 형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여 감형될 수 있다.

#관세포탈#공범추징#법개정#감형

형사판례

관세법 위반으로 인한 몰수·추징, 형법과는 다르다!

관세법 위반으로 물건을 몰수·추징하는 것은 형법상 몰수·추징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물건 가격에 상응하는 돈을 추징할 수 있다.

#관세법 위반#몰수#추징#형법

형사판례

밀수입 물품, 압수될 수 있을까? - 관세법 위반과 몰수

관세법 위반(제181조 제2호)으로 밀수입된 물건은 몰수 대상이 된다(제198조 제2항).

#관세법 위반#몰수#수출입금지품#제181조 제2호

형사판례

악기 밀반입, 숨겨도 소용없어요!

악기를 여행가방에 숨겨 밀반입한 행위는 관세 포탈에 해당하며, 공소시효가 지난 밀반입 건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없다.

#악기 밀반입#관세 포탈#공소시효#추징

형사판례

수입물품 가격 속여 관세 덜 냈다면? 추정해서라도 세금 물린다!

수입업자가 장부 조작 등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숨겨 관세를 포탈한 경우, 정확한 포탈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더라도 관세법에 따라 추정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는 판결입니다.

#관세포탈#세액추정#허용#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