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이 개정되었는데, 이전에 있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특히 관세 포탈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그럴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중국산 녹두를 수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관세율 때문에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서 관세를 포탈하려고 했죠. 일부 물량만 들여온 상태에서 적발되었는데, 이 시점에는 이미 관세법이 개정된 이후였습니다. 이전 관세법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진 상황이었죠.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관세법 개정 후의 관세포탈 예비 범죄에 대해, 이전의 가중처벌법규인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즉, 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약화된 후에 벌어진 미수 사건에 대해 이전의 더 무거운 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원심은 개정된 관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이전 가중처벌 법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구 관세법(1996.12.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 제180조 제1항과 제181조는 관세 포탈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개정 관세법(1997.1.1. 시행)은 이 조항들을 개정하여 관세포탈죄 유형을 세분화하고 법정형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관세포탈죄 가중처벌 규정인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7.8.22. 법률 제5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관세법 부칙 제8조는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관세법 개정과 무관하게 죄질이 무거운 관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관세법 개정 후의 관세포탈 예비범행이라도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례는 관세포탈 예비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 개정 이후에도 이전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관련 업무를 하는 분들은 이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고, 관세 포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관세법이 개정되어도, 개정 전 관세포탈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검사가 항소했지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
형사판례
공범과 함께 관세를 포탈한 경우, 공범이 판 물건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추징할 수 있다. 또한, 판결 후 법이 개정되어 가중처벌 요건이 더 엄격해진 경우, 이는 형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여 감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수입할 물품의 수량과 가격을 속여서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미리 허위로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받아놓은 행위는 관세 포탈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예비 행위까지 처벌하는 법은 합헌이며, 나중에 수입을 포기했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형사판례
법을 개정하면서 형벌을 가볍게 하더라도 부칙으로 이전 범죄에는 이전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승인을 받은 후 수입 조건이 변경되더라도 이는 사후 감형 사유가 아닙니다.
형사판례
범죄 후 법이 개정되어 형량이 낮아진 경우, 바뀐 법에 따라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관세포탈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 범죄 후 관련 특별법이 개정되어 일반 관세법으로 처벌받게 되었고, 따라서 공소시효도 관세법에 따른 3년으로 계산되어 면소 판결을 받았다.
형사판례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사람(누범)을 가중처벌하는 법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어 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된 법은 과거 범죄에도 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