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6.25

형사판례

밀수 범죄에 대한 벌금, 형량 바뀌면 같이 바뀌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밀수 범죄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밀수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형과 같은 주형 뿐만 아니라 밀수품에 대한 몰수 또는 벌금과 같은 부가형도 함께 선고됩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바뀌면 벌금도 같이 바뀌어야 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관세법 제282조에 따른 벌금(추징금)은 징벌적인 성격을 갖는 부가형이기 때문에 주형과 분리해서 판단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징역형이 바뀌면 벌금도 함께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밀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4억 2천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했고, 2심 법원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지만 추징금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문제는 2심 법원이 주문에서 "제1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라고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이는 추징 부분은 그대로 두고 형량만 바꿨다는 의미인데,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관세법 제282조의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목적이 아니라 징벌적 의미를 갖는 부가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가형은 주형에 붙어서 함께 선고되고 확정되어야 하며, 주형과 분리해서 따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형이 바뀌면 부가형도 함께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도55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사건을 판단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과 4억 2천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부가형의 의미와 주형과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밀수 범죄와 같은 경우, 주형이 변경되면 부가형도 함께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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