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0.27

형사판례

수입물품 가격 속여 관세 덜 냈다면? 추정해서라도 세금 물린다!

수입할 때 세금을 줄이려고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꼼수, 과연 통할까요? 오늘은 관세 포탈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수입업자가 수입물품의 실제 거래 가격을 숨기고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려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수입업자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감췄습니다. 검찰은 관세 포탈 혐의로 기소했지만, 수입업자는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수입업자가 고의로 거래 가격을 숨긴 경우, 정확한 포탈 세액을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세금을 추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는 관세 포탈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관세 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포탈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지만, 수입업자가 장부나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실제 거래가격을 숨긴 경우에는 실제 지급 가격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포탈 세액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추정 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이나 비용을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즉, 수입업자가 증거를 숨겼더라도, 검찰이 다른 방법으로라도 추정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포탈세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검찰이 추정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관세 포탈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을 숨긴 경우, 법원은 관세법에 따라 포탈 세액을 추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31조~제35조)
  • 추정 계산의 근거가 되는 거래가격이나 비용을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이 판례는 수입업자들이 거래 가격을 속여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막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며,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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