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28

형사판례

관세사 사무소 직원은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까?

수입업무를 하다 보면 관세사 사무소를 통해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관세사 사무소 직원이 잘못해서 관세를 포탈하게 되면, 그 직원도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자"는 자신이 납부해야 할 관세를 포탈한 자라고 해석합니다. 즉, 관세 납부 의무가 없는 사람은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관세사 사무소 직원은 수입신고만 하고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세사 사무소 직원은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일 뿐, 관세 납부의 의무는 수입업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직원의 행위가 수입업자의 관세포탈 범행을 도운 것(가공)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 사무소 직원은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76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관세포탈죄의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세사 사무소 직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관세 납부 의무자가 아니라면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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