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7.15

형사판례

수입가격 속이고 관세 덜 냈다면? 관세포탈죄 성립!

수입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바로 관세죠. 이 관세는 수입하는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만약 수입가격을 속여서 관세를 덜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수입업자가 물건을 수입하면서 운임(물건을 운송하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수출업자가 운임을 부담한 것처럼 꾸며서 수입가격을 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입업자가 실제로 운임을 부담했음에도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거짓 신고하여 관세를 적게 냈다면,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실제 운임 부담 여부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수입가격 신고 방식이 어떠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운임을 누가 부담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해, 서류상으로는 수출업자가 운임을 냈다고 해도, 실제로 수입업자가 운임을 냈다면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

  • 관세법 제241조 제1항: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감면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정리

수입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덜 내려는 행위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임 부담과 관련하여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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