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바로 관세죠. 이 관세는 수입하는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만약 수입가격을 속여서 관세를 덜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수입업자가 물건을 수입하면서 운임(물건을 운송하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수출업자가 운임을 부담한 것처럼 꾸며서 수입가격을 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입업자가 실제로 운임을 부담했음에도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거짓 신고하여 관세를 적게 냈다면,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실제 운임 부담 여부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수입가격 신고 방식이 어떠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운임을 누가 부담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해, 서류상으로는 수출업자가 운임을 냈다고 해도, 실제로 수입업자가 운임을 냈다면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수입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덜 내려는 행위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임 부담과 관련하여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수입업자가 장부 조작 등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숨겨 관세를 포탈한 경우, 정확한 포탈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더라도 관세법에 따라 추정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수입업자가 운임을 직접 지불했더라도, 실제 운임 부담자가 수출업자일 가능성이 있다면 함부로 관세 포탈로 단정 지을 수 없다. 법원은 엄격한 증거를 통해 관세 포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수입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속여 관세를 덜 내면서, 다른 품목의 관세를 더 많이 냈다고 해서 포탈한 관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관세 포탈은 품목별로 판단한다.
형사판례
여러 번에 걸쳐 수입 신고를 하면서 매번 관세를 속였다면, 신고 횟수만큼 관세포탈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수입신고 시 물품 구입가격을 제대로 신고했더라도 운임 등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 이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신고 가격은 물품 구입가격만 의미하며, 운임,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수입한 물건 중 일부가 불량품이더라도, 이미 정상품 가격으로 전체 대금을 지불했다면 불량품 금액만큼 과세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