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2.08

형사판례

세관에 속아(?) 관세 면제받았다고 사기죄? 😮

오늘은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인은 무죄였습니다! 😮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군수품 부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면제받았습니다. 문제는,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한 정식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받았다며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무엇인가?

핵심 쟁점은 구 관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 제180조 제3항에 나오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해석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적극적인 거짓말(작위) 뿐 아니라, 알아야 할 사실을 숨기는 행위(부작위)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571 판결, 1997. 9. 26. 선고 97도1267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관세사로부터 군수품이면 관세 면제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듣고, 군수품확인서 대신 물품구매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정식 절차는 아니었지만, 피고인이 고의로 속이려 했다기보다는 담당 세관 공무원의 착오로 관세 면제를 받게 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은 관세법상 면제 요건을 잘못 이해했고,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결론

이 판례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단순한 착오나 실수로 인한 행위와 고의적인 부정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법 위반이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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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위반#관세법 위반#수입승인#수입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