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 공무 수행을 위해 관용차에 탑승했다가 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 과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군인의 경우 국가배상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에, 사회복무요원도 군인과 비슷한 신분이니 국가배상을 받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회복무요원은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그러나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은 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군인'일까요? 대법원은 사회복무요원은 군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4036 판결).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소집된 사람으로, 비록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신분이지만 군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군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했다면, 유족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국가의 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이러한 보상금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대법원에서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5914 판결). 즉, 유족들은 국가유공자 보상금과는 별도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근무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고통받는 유족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서 군인의 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익근무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더라도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군인이 공무 중 사망했을 때, 유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등 다른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실제로 보상을 신청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군인이나 경찰이 공무 중 다쳤지만, 국가유공자나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군 복무 중 사고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무원(군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군인이 공무 중 다쳐서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에 함께 책임이 있는 제3자도 국가에게 구상권(자신이 대신 배상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군인, 경찰 등이 공무 수행 중 다쳐도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