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사 현장에 들어가 시위를 벌이다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공사 현장은 건조물침입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한 ‘건조물’과 ‘위요지’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조물침입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핵심 쟁점: 공사 현장은 '건조물'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공사 현장이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의 ‘건조물’에는 건물 자체뿐 아니라 그에 딸린 ‘위요지’도 포함된다고 판시해왔습니다. '위요지'란 건물에 딸린 주변 토지로, 담 등으로 외부와 경계가 만들어져 건물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참조)
대법원의 판단: 공사 현장은 '위요지'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사 현장이 비록 울음막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건조물로서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의 공사 현장에는 건축 중인 철골 구조물이 있었지만, 벽이나 천장 등이 없어 사람이 거주하거나 출입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공사 현장에 있던 현장사무실이나 경비실은 시위대가 침입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공사 현장 자체는 건조물이나 위요지로 볼 수 없으므로, 시위대의 공사 현장 출입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건조물이 없다면 위요지도 없다!
이번 판결은 건조물침입죄에서 '위요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접한 '건조물'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출입이 제한된다고 해서 모두 건조물침입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골프장 부지였던 사드 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사드 기지 부지는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은 건물 자체뿐 아니라 그에 딸린 '위요지'도 포함하며, 위요지는 담이나 문 등으로 구분되어 건물 이용을 위해 제공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또한, 일반에 개방된 장소라도 관리자의 출입 제한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공무원의 집단적인 쟁의행위 준비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건설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점거했더라도, 타워크레인이나 공사 현장 자체가 주거침입죄의 대상인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인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한 경우, 해당 외부인이 일부 입주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주차장에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공장을 점거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퇴거를 요구한 상황에서 공장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조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불법적으로 점거된 건물이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고, 그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