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도소 내부 취재를 시도하다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기자들의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서 주거침입죄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살펴보고,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기자들은 취재 목적으로 교도소에 출입하여 수용자를 접견하고 녹음·녹화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도소 측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녹음·녹화 장비를 숨겨 반입한 사실이 드러나 건조물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기자들이 녹음·녹화 장비를 숨겨 반입한 행위가 교도관의 검사·단속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37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등 참조)
교도관은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9. 4. 23. 법률 제16345호로 개정되기 전) 제10조, 제42조 제6호, 제92조 제2호(현행 제92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93조 제3항, 교도관직무규칙 제42조 제1항, 제2항, 제3항 등에 따라 교정시설 출입자와 반출·반입 물품을 검사·단속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이 이러한 검사·단속을 피해 금지물품을 반입한 행위는 단순히 금지규정 위반에 불과하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5213 판결 참조)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며, '침입'이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자들은 교도소 정문에서 검사 없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출입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록 기자들이 녹음·녹화라는 실제 목적을 숨겼더라도,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만으로는 건조물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이번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침입' 행위를 판단할 때 객관적·외형적 행위 태양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출입 당시의 상황과 행위자의 외형적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향후 주거침입 관련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녹음·녹화 장비를 착용하고 교정시설 접견실에 들어간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두 혐의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형사판례
교도관의 검사를 피해 녹음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촬영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출입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서 몰래 녹음·녹화를 하려고 들어간 경우, 업주의 허락을 받고 정상적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업주가 녹음·녹화 목적을 알았다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일반에 개방된 시청 로비에 들어가 시위를 한 행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그 자체로 건조물침입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형사판례
단순히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건물이 없는 공사 현장은 건조물침입죄의 대상인 '위요지'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회사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공장을 점거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퇴거를 요구한 상황에서 공장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조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