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재소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정시설 내 의료 행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정신과 의사가 교도소와 계약을 맺고 재소자들을 진료했습니다. 진료에는 재소자가 병원에 오는 '원내 진료'와 의사가 교도소를 방문하는 '출장 진료'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정신질환 재소자에게 약사법에 따른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직접 약을 조제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재소자에 대해서는 직접 진찰 없이 이전 기록만 보고 약을 처방하고, 교도관에게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교부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직접 진찰 의무 위반: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사가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해야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문서들이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사는 재소자들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했으므로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1013 판결 참조)
'환자보관용' 처방전은 증명서: 교정시설 외부에서 조제된 약을 반입하려면 의사의 처방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직접 조제한 약임을 나타내는 '환자보관용' 처방전은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증명서'에 해당합니다. 이는 약사에게 조제를 지시하는 일반 처방전과는 다릅니다.
증명서 교부 대상: 의사가 직접 진찰 없이 증명서를 작성하여 누구에게든 교부하면 증명서의 사회적 기능이 훼손됩니다. 따라서 증명서가 반드시 환자 본인에게 교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증명서가 교도관에게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4690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의사의 직접 진찰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교정시설 내 의료 행위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환자보관용' 처방전이 의료법상 '증명서'로 인정됨에 따라, 그 작성에도 직접 진찰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교정시설 내 의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 조문: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89조, 제18조,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3호, 제10호
형사판례
의사가 실제로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환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의사가 처방 내용을 결정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 작성 및 교부를 지시한 경우, 간호조무사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화상통화 등으로 진찰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실제 진찰한 환자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처방전을 발급하면 의료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날과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발생일이 다르더라도, 진찰 당시 환자의 상태를 바탕으로 진단서를 작성했다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는 불법입니다. '직접 진찰'은 단순히 의사 본인이 진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환자 상태를 신뢰할 만하게 파악하여 진단/처방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를 의미하며, 전화 진찰은 이전에 대면 진찰을 통해 환자 상태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